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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회수칙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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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동산 작성일23-08-29 13:55 조회5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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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월1일부터 코로나19위기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변경된 면회수칙을 안내드립니다.
1.대면면회 허용
-사전 예약제를 실시함(10시, 14시, 15시)
-면회전 신속항원키트 검사 음성확인(보호자 개별 지참)
-면회신청서 작성, KF94마스크 착용, 손소독 후 면회 진행
-발열(37도이상)증상, 7일이내 해외 여행 이력이 있는 경우 면회 금지
-면회는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함
2.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비대면 면회를 실시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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